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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675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