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675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