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06-15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5-28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4. 24.(수) 23:07경 ○○ 주차장에서 ○○대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첫째,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2008. 6월경 B형 간경변 판정을 받은 후 평소 음주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은 ○○에서 회의를 마치고 관련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업무상 부득이하게 소주를 5~6잔 정도 마신 것이고, 아내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부탁했으나 ○○ 주차장 주변이 너무 어두웠고 아내는 라식수술을 한 후 눈물이 자주 나고 캄캄한 곳이 잘 안 보인다고 하여 아내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주차장에서 주도로의 진입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5%에서 0.009%를 초과하여 운전면허정지 100일에 벌금 1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며,
둘째,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음주 시 최하 견책이라는 것은 몰랐으며, 견책 처분을 받고 보니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외에 지방청으로 하향 전보 및 2년간 본청 전입불가로 인한 승진의 어려움,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과 훈․포장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불지급, 성과급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볼 때 조직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소청인의 공직생활에 주는 타격은 생각 이상으로 큰 것임을 고려하여 징계처분 기록 말소 제한기간이 3년인 견책 처분을 1년인 불문경고로 감경해주시길 바라는 것으로,
소청인은 음주운전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에 입문하여 부서 내의 직무뿐 아니라 IPU총회행사 지원을 비롯한 대만에서의 ○○회의, OECD 산하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행정을 홍보하였고 장관․○○청장․○○교육원장 표창을 수여받으며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왔으며,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고, 간경변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기관의 큰 프로젝트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왔는데 음주운전 통보로 승진에서 제외되고 지방청으로 전보됨으로써 승진 기회를 놓치는 등 어려운 상황임을 살피어 남은 공직생활에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3. 4. 24.(수) ○○에서 회의를 마치고 업무상 알게 된 ○○직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 앞 식당에서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5잔 정도를 마셨고, 22:30경 운전을 맡기고자 아내를 불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3:07경 음주상태로 ○○ 주차장에서 ○○대로 진입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고(소청인은 주차장 주변이 어두워 차량을 밝은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아내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목적이었다고 주장), 진입로에서 운전대를 아내에게 넘기고자 차량에서 내렸는데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59%로 단속되었다.
3) ○○청은 2014. 10. 20. ○○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청 공무원 명단을 통보받고 2014. 12. 9.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2015. 3. 6. 견책으로 징계 의결하였다.
4) 소청인은 위 음주운전 행위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3. 7. 4.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06호)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리기준은 ‘견책~감봉’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평소 관리자로부터 ○○청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육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는 교육을 꾸준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공무원임을 밝혔으나 2013. 5.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청으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2014. 10. 20. ○○원의 음주운전 직원 통보에 의해 그 사실이 인지되었다.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청인은 2005. 4. 11.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약 10년간 재직하였고(○○사무관으로 임용 전 ○○처 근무경력 포함 시 총 23년 7개월간 재직), 공직생활 중 ○○사무총장상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고 라식수술 후 캄캄한 곳을 잘 못 보는 아내의 운전 편의를 위해 어두운 주차장에서 주도로 진입로까지 본인이 운전한 것이며, ‘견책’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중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욱 엄정한 사회규범의 준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했다면 대리운전기사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밤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라식수술 후 어두운 곳을 잘 못 보는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혈중알콜농도 0.059%의 상태에서 약 400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 ‘견책~감봉’에 해당되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은 점, 평소 관리자로부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는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