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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7 2014고단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산대교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80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왼쪽으로 피해자를 앞질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버스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8. 12:27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인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