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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7 2017가단105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37,631,060원 및 그 중 29,260,007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2002. 5. 27.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2. 5. 27.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대여금액 40,000,000원, 변제기일 2009. 12. 30., 이자 월 1%, 작성일자 2002. 5. 25.』로 된 현금차용증 1매와『대여금액 40,000,000원, 변제기일 2015. 3. 10., 작성일자 2010. 3. 10.』로 된 현금차용증 1매가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일을 최초 2009. 12. 30.로 정하였다가 이후 다시 변제기일을 2015. 3. 10.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위 각 현금차용증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 이를 뒤집고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위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