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333]
가압류집행의 목적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불능된 경우와 담보사유의 소멸
가압류집행의 목적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에 이르렀다 하여 곧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966년 제8217호 금 3,000,000의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고자 그 손해담보금으로서 돈 500,000원을 공탁 하였는데 신청인의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위피고가 압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니 신청인의 담보의 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하여 원심은 신청인의 본건 담보취소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의 목적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가압류집행이 집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하여 곧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의 담보는 비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담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채무자가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입을지도 모를 명예, 신용 기타의 무형적인 손해에 대한 것도 담보하는것이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에서는 신청인이 아직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담보취소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