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 11. 19. 야간에 귀가하던 청소년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