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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2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가건물 컨테이너로 된 건조물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컨네이너 건조물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돌로 유리를 깬 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닭고기, 돼지고기, 과일, 음료수 등을 먹고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프레이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헤어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경부터 2018. 2. 28.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부엌 유리창을 깨고 그곳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쌍화탕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에서 2018. 3. 18.경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농장에 이르러, 그곳 외부 철망을 톱으로 자르고 비닐하우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고,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가건물 컨테이너 건조물의 창문을 뜯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군복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7:20경부터 2018. 3. 17. 08:1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