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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