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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23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5. 6. 16.자로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01. 4. 24. 주식회사 D과의 신용보증약정, C과의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2005. 2. 25. 위 회사와 C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62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86,971원 및 그 중 70,920,114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6. 28.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등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은 E의 소유였는데, E가 2014. 12. 13. 사망하여 피고들과 C 등 7명의 자녀들이 E를 각 1/7씩 상속하였다. 2) C 등 E의 상속인들은 2015. 6. 1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A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2015. 1. 2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각각 ‘이 사건 제1, 2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에 피고 A은 2015. 6. 2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2. 3.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등 1) 이 사건 각 협의분할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 및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각 채무액 합계 104,65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1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음성새마을금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