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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0 2017가단114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