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9고단3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7:10경 익산시 B 여관' C호에서, 같은 여관 D호에 사는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의 거주지인 위 C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2016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