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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게시 글을 비롯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게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게시 글을 비롯하여 원고가 누수공사를 영업으로 하면서 10만 원 가량의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나와서는 다른 업체보다 훨씬 고액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고객이 이에 응하면 과다한 수리비를 받아 챙기고 고객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고액의 출장비만 받아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점,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