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5 2018고정1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1:20 경 강릉시 홍질 목 길 31-19 성불사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 3명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 씹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