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매년 5, 6월경 계약기간을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매년 8월초경에 다음해 최저임금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계약기간 중 처음 6개월(7. 1.~12. 31.까지)은 직전년도에 고시된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나, 후반부 6개월(1. 1.~6. 30.까지)은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계약체결 이후에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어 그 상승분이 후반부 인건비에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추가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보전하여 주었으나, 그 이전에는 이를 보전해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계약이어서 계약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따라 용역대금이 산정되었어도 계약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상승분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5년 각 상반기의 최저임금 상승분 미반영 금액 71,892,210원과 2012. 7.부터 2017.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