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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6구단20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4. 7. 11.부터 2015. 5. 6.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이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세네갈 다콩가 소재 부두 안벽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C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B‘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거푸집 설치 및 철선 조립을 위해 이동하던 중 우측 어깨 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현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5. 6. 귀국하여 경추 3-4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3-4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증으로 판단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퇴행성병변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가입승인을 받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B’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설치해체 등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근로장소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