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55.28㎡를 인도하고,
나. 8,2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55.28㎡를 인도하고,
나. 8,25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