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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55.28㎡를 인도하고,

나. 8,2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