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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4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었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시흥버스터미널에서 청주터미널로 가는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4g을 보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판매) 순번 1번에서 5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0.경부터 2013. 5. 16.경까지 C에게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경 F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맞은편 상호미상의 꽃집 근처 화분 밑에 필로폰 약 0.4g을 숨겨 놓은 뒤 F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판매) 순번 6번에서 17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9.경부터 2013. 8. 6.경까지 F에게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1075] 피고인은 2013. 7. 21.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대금 82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고, 같은 날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안산발 청주행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보내어 C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케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