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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02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등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