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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3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전처 B와 이혼을 한 이후 자녀인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여, 7세)에 대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B로 하여금 B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해왔다.

피고인은 2019. 2. 17. 19:30경 보령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름에도 B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엄마 여기 앞에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오늘 다 죽어.

다 죽으니까 엄마 데리고

와. 오늘 다 죽자, 우리! 네 엄마 평생 후회하게 우리 셋이 죽자.

네 엄마 이 동영상 보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 그래.

여기 와서 아빠한테 사죄하고 무릎 꿇고 하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다 죽어, 니네들. 나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니네들도 죽어.

”라고 말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 미안해, 죽기 싫어.

”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B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오라고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가져와!”라고 소리쳐 피해자 C로 하여금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칼을 탁자 가운데 부분에 내리꽂은 후, 다시 피해자 C로 하여금 칼이 탁자에 꽂혀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B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C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각각 벽에 던져 파손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계속하여 연락이 오지 않자, 탁자에 꽂힌 칼을 뽑아 손에 들면서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

"라고 소리쳤고, 그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