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39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전봇대 옆에 있는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준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3. 10. 13. 17: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가구건물의 옥상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의류 상자에 버린 과실로 말미암아,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의류 상자에 담긴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의류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일반물건인 위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F의 진술서

6. 각 사진

7.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