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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5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페인트 등 물품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B은 위 페인트사의 거래처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며, 피고는 B과 2008. 5. 22. 혼인하였다가 2018. 2. 9. 협의이혼한 자이다.

나. 원고는 B이 F에서 퇴사한 이후 B으로부터 ‘페인트 납품 현장을 소개할테니 그곳으로 페인트를 납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B의 요청으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137,353,200원의 페인트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위 페인트 납품과 관련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62,479,600원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았고, 2017. 11. 3. B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7. 9. 30. B으로부터 피고와 연대하여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변제일 2017. 10. 31.,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B의 배우자인 피고가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연대채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B에게 위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수여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