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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474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소급적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B은 1955. 2. 16. 군입대 후 ‘(우측)진구성 늑막염 및 폐결핵’ 진단을 받고 1956. 2. 22. 일병으로 전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2006. 9. 27.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B은 피고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았고, B이 2014. 2. 9. 사망한 이후로는 처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망 B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 B의 국가유공자 등록일 이전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소장

2. 나.

항 2문단에 의하면 원고가 말하는 ‘사건 발생일’은 1956. 2.경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소급보상금’이라고 한다

)도 소급하여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민원회신은 위법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유공자 신청 및 등록은 절차상의 문제로서 확인에 불과한 것인데 그 확인의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발생의 시기를 정한 것은, 국가가 법을 이용하여 유공자 및 그 유족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