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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1800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12. 11. 7. 변제기 2013. 11. 6.,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연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연 9%, 최고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3. 1. 9. 변제기 2014. 1. 8.,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연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연 9%, 최고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 9.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익산시 부송동 231-4 동아아파트 101동 24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3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103-3 번지 일대 피고의 공장에 위치한 액체비중계 1대, 도금측정기 1대, 이온교환시스템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유체동산을 우리은행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4. 2. 11.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2. 11.부터 2015. 2. 10.까지, 보험금 200,000,000원으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234,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