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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전의 D 승용차에 동승한 자로서 2014. 3. 16. 21:20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99 '가구장터삼거리'에서 위 C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씨발쌔끼들 개새끼들 씨발 좃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자신의 팔을 잡자 ‘어떤 새끼가 내 팔을 잡냐’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