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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04:40 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굽네

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리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