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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8 2018가단61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