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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7. 중순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PC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이천시의 여관에 E과 같이 투숙하여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먼저 E의 팔 혈관에 주사 후 다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다음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여, 총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E과 같이 F역 근처 여관에 투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0.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G 부근 벤치 아래에 필로폰 0.1그램을 묻어 두도록 한 후, E에게 연락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1. 중순 20:00경 G 부근 벤치 아래에 묻어져 있는 필로폰 0.1그램을 찾아가도록 하고 다음날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고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E과 같이 F역 근처 여관에 투숙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