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경골 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 및 상해 정도(전치 3월)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