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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해안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무학맨션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