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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거나, 김해시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 회장, 피고인 B는 위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나) 피고인 A, B는 2014. 12. 23. 10:50경 이 사건 상가 옥상에서 그 옥상 물탱크 아래 부분에 잠겨 있던 문 안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 침입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 고리를 고정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다가, 피해자가 계속 사진을 찍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중지하였다. 다)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상가 301호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점유하던 곳이며,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창고와는 별도로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용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301호 관리비 중 ‘창고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만 원씩을 납부하여 왔다. 2)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가 피해자임을 알았는지 여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가 피해자임을 몰랐고 위 창고사용료는 이 사건 숙소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