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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29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금천구 B건물 306호, 603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