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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267214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가. 서울특별시 C 토지 중 1148.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88년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C에 있는 D아파트1단지 E상가동(‘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G호부터 H호까지 12개의 호수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각 분양하였다.

그 중 1층 I호는 J가, 1층 K호는 L이 최초의 수분양자로서 이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상가 대지의 전체 면적은 1148.1㎡이며,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위 각 호수의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집합건물법 제21조, 12조에 따라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각 호수의 대지권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토지지분 등기 여부 전용면적 (이하 단위 ㎡) 세대당 지분 공유지분 {1148.1 X (전용면적/347.10 등기부상 기재 차이 G호 등기 52.6 173.98 173.98 0 M호 등기 26.17 86.56 86.56 0 N호 등기 26.35 87.16 87.16 0 I호 미등기 12.86 42.54 타 호수의 현재 등기 내용에 따르면 40.54만 등기 가능 -2 O호 등기 26.17 86.56 86.56 0 K호 등기 26.17 86.56 88.56 2 P호 등기 52.6 173.98 173.98 0 Q호 등기 41.44 137.07 137.07 0 R호 등기 20.65 68.30 68.30 0 S호 등기 20.65 68.30 68.30 0 T호 등기 20.65 68.30 68.30 0 H호 등기 20.79 68.79 68.79 0 합계 347.10 1148.1

다. 위 K호에 관하여는 피고가 최초의 수분양자인 L으로부터 U, V, W, X를 거쳐서 집합건물 등기부상 2004. 4. 19. 위 등기소 접수 제330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에 관한 등기부에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1. 3. 16. V에게 1148.1분지 992.64 중 88.56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K호 집합건물등기부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의 대지권비율은 이에 따라 '1148.1분의 88.56'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위 I호를 J로부터 매수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부상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