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0. 9. 29. 피고 병원에서 성문암에 대한 치료로 후두전적출술, 갑상선엽절제술, 경부림프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00. 11.경부터 2001. 1.경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으며, 그 후 성문암이 재발함이 없이 완치되었다.
다. 망인은 2010. 4. 26. 기관식도루가 발생하여 침이 스며나오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6. 10. 기관식도루 폐쇄술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2. 4. 6.에도 호흡곤란과 침이 새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4. 10. 기관공성형술, 인공후두 삽입술을,
4. 18. 인두피부누공복원술을 각 받고
5. 2.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2. 5. 30. 미세누공 소견이 회복되지 않고 음식물 섭취 시 새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기관식도루 폐쇄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시야가 좁아 기관공을 넓히기 위하여 기관을 따라 가슴쪽으로 피부를 박리하던 도중 무명동맥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무명동맥의 파열 부위를 절제하고 인공혈관을 봉합하는 인공혈관문합술을 시행한 다음, 담당의사가 예정된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경과를 관찰하며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6. 14. 인공후두 삽입술,
6. 18. 기관식도루 주변 봉합술을 각 시행하였고, 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어
6. 21. 퇴원하였다.
마. 망인은 2013. 2. 4. 기침을 하다가 쓰러져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