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E(11세)를 PC방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사주며 접근한 뒤,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며 피해자가 장시간 외출을 하여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정 등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자신의 임시 숙소인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0. 14:49경 군포시 F 2층 G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마음껏 게임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임시 숙소인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6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1. 16:29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위 I모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 18:09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위 I모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비누를 묻힌 뒤 손가락을 넣고, 이에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