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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7005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A이 근무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A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는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국ㆍ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대체일은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광복절,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일, 개천절, 성탄절 12일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 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

거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