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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8 2014가합3767

장비대여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9,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B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E현장(F으로부터 G이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공사현장을 말한다)과 H현장(I로부터 J이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공사현장을 말한다)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장비를 공급하였다.

피고 B는 2013. 7.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차용금액 119,185,000원 - 피고 B는 차용한 금액 119,185,000원을 2013년 (공란)월 (공란)일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 차용금액 조견표 월별 미지급액 합계금액 비고 2013. 5. 이전 47,735,000 H현장 2013. 5. 이후 12,300,000 H현장 2013. 7. 이전 10,400,000 K외(주차빌딩) 2013. 7. 이전 4,000,000 2013. 7. 이전 39,750,000 E현장(현 전주 현장 가압류 계류 중) 차용금액 5,000,000 합계금액 119,185,000 - 위 금액 중 G(E현장)의 발생액은 동 현장에서 변제받는 데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며 위 현장의 발생액은 동 현장에서 변제 시 위 금액에서 공제할 것임 -

8. 5. 기점 매월 말일 일부씩 변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19,1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제1 지불각서의 차용금액 중 E현장과 관련된 39,750,000원의 장비대여금은 원고가 위 현장의 하도급인인 G과 직접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G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