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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65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던바,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원심이 내린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중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