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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8:15 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 시동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동부 순환로 9-8 소재 ‘ 원주 장애인종합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