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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21 2017가단20824

환지처분계획의무효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 중 환지처분계획서 무효 확인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G(2000. 5. 21. 사망)은 원고의 형이자 피고 B의 남편이다.

피고 C, D, E, F은 G과 피고 B의 자녀들이다

(이하 피고 B, C, D, E, F을 ‘피고 B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69. 3.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종전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 다.

농업진흥공사 농업진흥공사는 1990. 7. 2. 농어촌진흥공사로,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각 그 재산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1974년경 논산군 H 농지정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제1토지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환지’라 한다)로, 이 사건 종전 제2 내지 4토지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환지‘라 한다)로, 환지 권리자를 G으로 하는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하고(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환지계획서를 ‘이 사건 환지계획서’라 한다), 그에 따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2환지의 토지대장에는 1974. 5. 31.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G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환지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제1, 4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환지와 이 사건 제2환지 중 183/467 지분은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적법한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