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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726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1.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2.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