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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합107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년 9월경부터 약 2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2월경에서 2018년 3월경 사이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분 등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자위 기구 2개를 번갈아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9. 8. 11:25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내가 있는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