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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81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100,000원 및 그중 112,1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09. 5. 27.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112,1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9. 7. 31.로 한 약속어음을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4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개인의 지위에서 2009. 8. 1. 원고에게 ‘2009. 8. 말까지 전액의 반 이상을 변제하고, 2009. 9. 말까지 전액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이행각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다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개인의 지위에서 2009. 1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2009. 5. 27.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5000만 원과 그 이자(월 3%)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한 후 임시 보관한 피고회사 주식 24%(총 27.5% 중 원고 지분 3.5% 제외한 것)를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투자유치에 꼭 필요하여 상기에 표시한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기 이전 원고에게 보관된 피고회사 주식 24%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먼저 돌려받음에 있어 다음 내용을 확약한다. 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0. 3. 31.까지 차용원금 잔액 5000만 원과 변제시까지의 이자(원리 3% 전액을 변제하기로 확약한다.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2009. 5. 27.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