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100,000원 및 그중 112,1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8.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09. 5. 27.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112,1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9. 7. 31.로 한 약속어음을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4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개인의 지위에서 2009. 8. 1. 원고에게 ‘2009. 8. 말까지 전액의 반 이상을 변제하고, 2009. 9. 말까지 전액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이행각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다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개인의 지위에서 2009. 1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2009. 5. 27.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5000만 원과 그 이자(월 3%)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한 후 임시 보관한 피고회사 주식 24%(총 27.5% 중 원고 지분 3.5% 제외한 것)를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투자유치에 꼭 필요하여 상기에 표시한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기 이전 원고에게 보관된 피고회사 주식 24%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먼저 돌려받음에 있어 다음 내용을 확약한다. 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0. 3. 31.까지 차용원금 잔액 5000만 원과 변제시까지의 이자(원리 3% 전액을 변제하기로 확약한다.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2009. 5. 27.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