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 A학교 및 원고 B, C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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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 A학교(이하 ‘원고 학교’라 한다
)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학교 대지’라 한다
) 지상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학교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단체로 그 정관(이하 ‘원고 학교 정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A학교 정관 기재와 같다. 원고 B(개명 전 Q, 별명 : R)는 원고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 대지의 소유 명의자이며, 원고 B의 처인 원고 C(별명 : S)은 원고 학교의 이사로서 이 사건 학교 건물의 소유 명의자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별명 : T)은 2015. 8. 30. U(별명 : V)와 함께 원고 학교의 공동학교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E, G, H, I, J(이하 ‘피고 학부모들’이라 한다)은 원고 학교의 재학생 또는 재학하였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며 피고 F, K, L, M, N(이하 ‘피고 교사들’이라 한다)은 원고 학교의 교사이거나 교사였던 사람들이다.
현재 위 학교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나. 원고 학교의 설립 경위 1) 2002. 3.경 고양시 W에 개교한 대안학교인 X학교의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2003. 8.경 X학교로부터 분리하여 초등학교 과정인 Y학교(Z학교의 약칭)를 개교하면서 2003. 7. 5. 학교부지로 파주시 AA, AB 토지(이하 ‘AC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하여 Y학교 설립에 가장 많은 재산을 출연한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2005. 1. 17. Y학교 교장이던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Y학교의 5,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