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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322』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17: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액 티 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0,000원, 9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8) 1대, 400,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의 화장품, 20,000원 상당의 셀 카 봉 1개, 가격 미상의 돋보기 안경 2개, 신용카드 4 장, 가격 미상의 회색 체크무늬 장 지갑이 들어 있는 겨자 색 입 생로랑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짐을 싣기 위해 이동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17:57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신발, 바람막이, 반바지, 카라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 매장 직원 I에게 제시하고 576,0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8 고단 5314』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4:3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000원, N 신용카드 1 장, O 신용카드 1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