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일 후불), 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12. 1.분부터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5. 4. 피고에게 6개월치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차임 부분)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2.분 이후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