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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재고정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0. 22:09 경 익산- 포항 선 익산 기점 58.1km 한국도로 공사 포항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하 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이 2009. 7. 30.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8 헌가 17)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