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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금액 합계 6,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의 차명계좌를 찾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찾기 쉬운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찾아서 이를 현금화하여 7억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② F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차명계좌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5. 9.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그리고 2009. 11. 6. 업무상 필요하여 받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각 작성 ㆍ 교부한 점, ④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와 관련하여 비록 7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⑤ 피해자 및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출처 및 그 지급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