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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나200767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 E, F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제1심은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로부터 건물의 점유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인도 대상 토지의 소유 관계와 인도 대상 건물의 위치를 반영하여 피고별로 인도 대상 부동산을 정하였다. 제1심판결이 피고별 인도 대상 부동산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E, F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피고 B의 항소이유 중 피고 E, F의 항소이유와 공통된 부분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피고 B의 항소이유 중 항소 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정당하므로 추가로 판단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3호)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