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469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소6401023 판결 및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