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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노9231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C 등과 같은 탁자에 앉아 위 도박 행위를 구경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보아 도박죄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 사 실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죄명에 ‘ 도박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 조, 제 48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3. 22. 19:50 경부터 20:10 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 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판돈 31만 원을 걸어 놓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